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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신고제 신고방법, 신고대상,과태료, 2025년

최사장의 집터뷰🏡 2025. 4. 30. 12:58

안녕하세요

최사장의 집터뷰입니다.

 

주택임대차신고제라고 들어보셨나요??

 

2021년 6월부터 시행했으나

그동안 계속 계도기간을 연장, 연장, 연장!!

 

이제는 계도기간이  아니며

무신고시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

이미 계약해서 입주하셨어도

미 신고 했으면 꼭 신고하세요.

 

주택임대차신고제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란 무엇인가요?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 제도로,
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월세 시세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정부가 임대차 시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1. 누구나 신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1. 임대차 보증금이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가 30만 원 초과
  2. 주택을 임차한 경우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
  3.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신규 계약 또는 갱신 계약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지만,

대표자 1인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대표) 이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됩니다.

 

 2. 고 대상 계약서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신고할 때는 다음의 계약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 체결일
  • 임대차 기간 (예: 2025.05.01 ~ 2027.04.30)
  • 보증금 및 월세 금액
  •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 주택 주소 및 구조
  • 계약서 사본 (PDF, 사진파일 등 가능)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설명해 드리며 특약에도 들어갑니다.

 

 3. 고는 어떻게 하나요?

신고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1) 온라인 신고 (가장 편리)

2) 주민센터 방문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 지참
  • 현장에서 신고서 작성 가능

3) 공인중개사를 통한 신고 대행

  •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경우, 대부분 직접 신고까지 해줍니다
  • 임차인은 신고 여부만 확인하면 됨

 

4.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무신고 시)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미신고 100만 원 이하
허위 신고 100만 원 이하
신고 지연 지연 기간 따라 차등 부과

📌 단, 신고제 초기에는 계도기간이 있었지만

2022년 이후부터는 정식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특히 상습 미신고 임대인은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5. 신고제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단순히 ‘정부에 신고하는 것’ 이상의 장점이 있습니다.

1) 확정일자 자동 부여

  • 기존에는 주민센터에서 따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했지만
  • 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 전세보증금 우선변제권 확보

2) 임차인 권리 보호

  • 계약서 분실 시에도 정부 기록이 남아 있어 안전
  • 분쟁 발생 시 법적 증거로 활용 가능

3)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향상

  • 전월세 시세 공개로 부당한 가격 인상 방지
  • 불법 갱신 계약이나 세금 탈루 방지

 

 6. 신고 예외 대상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또는 월세 30만 원 이하
  • 가족 간 무상 임대 (예: 자녀에게 집 빌려주기)
  • 사용대차 계약 (무보수 거주)
  • 고시원, 원룸텔, 숙박업소 등 주택이 아닌 경우
  • 상가·사무실·창고 등 비주거용 건물

📌 예외 대상이라도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음

 

 7. 계약 갱신 시에도 신고가 필요한가요?

갱신 계약도 다음 사항 중 하나라도 변경되면 재신고 대상입니다.

  • 보증금 또는 월세 금액 변경
  • 임차인 또는 임대인 변경 (상속, 양도 등)
  • 임대차 기간 변경

📌 단, 동일 조건으로 자동 갱신된 경우에는 신고 대상 아님
→ 하지만 확정일자 갱신을 원한다면 자발적 신고 권장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꼭 알아야 할 점

▷ 임대인이 유의할 점

  •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 세무 리스크
  • 보증금 총액이 세금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종부세, 종합소득세 등)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위해 정확한 신고 필수

▷ 임차인이 유의할 점

  • 신고 여부를 계약 직후 확인해야 대항력 확보 가능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여부 확인

 

주택임대차 신고제!
“신고는 권리이고, 의무입니다”

2025년 6월부터는 

주택임대차 신고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제대로 신고해야 보증금 보호, 권리 행사, 분쟁 방지가 가능합니다.

전월세 계약도 이제는 ‘신고’까지 해야 합니다.


시간은 조금 들지만,

우리 가족의 집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

잊지 마시고 꼭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