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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기본 용어 총정리 , 초보도 알수있는 부동산 용어
최소장의 집터뷰🏡
2025. 4. 27. 21:21
안녕하세요.
최사장의 집터뷰입니다.
부동산,
집을 사고 팔고
집을 전세놓고, 집을 임차할때 등등
부동산거래시 기본 용어를 알려드릴께요.
1. 매도인 (賣渡人)
- 뜻: 부동산을 **'팔아서 소유권을 넘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 구체적 설명:
매도인은 단순히 부동산을 파는 것뿐만 아니라,
등기이전, 권리보증, 하자담보 책임 등 계약상 여러 의무를 집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깨끗하게 넘겨야 할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 주요 의무:
-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 하자담보책임 (매수 후 일정 기간 내 발견된 숨은 하자에 대해 책임)
- 인도 의무 (부동산을 실제로 비워서 넘겨야 함)
- 키워드:
‘부동산을 파는 쪽’이며 ‘소유권 넘기는 사람’으로 ‘계약에 책임 있음’ - 실제 예시:
김 씨가 보유한 아파트를 5억 원에 팔기로 계약했다면, 김 씨는 "매도인"입니다.
김 씨는 매수인에게 잔금일에 집을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줘야 합니다.
2. 매수인 (買受人)
- 뜻: 부동산을 **'돈을 주고 사서 소유권을 넘겨받는 사람'**입니다.
- 구체적 설명:
매수인은 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계약 불이행 시 계약금 몰수, 손해배상 청구 등의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주요 의무:
- 매매대금 지급 의무
- 잔금일에 잔금 지급 후 소유권 이전 받기
- 매수한 부동산 상태(하자 등) 점검
- 키워드:
'부동산을 사는 쪽'으로 '대금 지급'하며 '소유권 취득'합니다 - 실제 예시:
박 씨가 김 씨의 아파트를 5억 원에 사기로 하고 계약금을 냈다면, 박 씨는 "매수인"입니다.
박 씨는 중도금, 잔금을 내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3. 임대인 (賃貸人)
- 뜻: 부동산을 **'빌려주고 대가(월세, 보증금)를 받는 사람'**입니다.
- 구체적 설명:
임대인은 세입자(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빌려주고,
이에 대한 대가로 월세나 전세보증금을 받습니다.
계약기간 동안 임차인의 권리(조용히 사용할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 주요 의무:
- 임차인에게 부동산 사용·수익을 보장할 것
- 임대차 기간 동안 주거환경 유지
-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
- 키워드:
'부동산을 빌려주는 사람', '보증금/월세 받음', '임차인 보호 의무 있음' - 실제 예시:
홍 씨가 자신 소유 원룸을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에 빌려주기로 하면, 홍 씨가 "임대인"입니다.
4. 임차인 (賃借人)
- 뜻: 부동산을 **'빌리고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입니다.
- 구체적 설명:
임차인은 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사용하면서, 계약한 대로 월세를 납부하거나,
전세계약 시 보증금을 걸고 거주합니다.
사용 목적(거주용, 상업용 등)을 계약에 맞게 지켜야 합니다. - 주요 의무:
- 계약에 따른 대금(월세/전세보증금) 지급
- 부동산 사용목적 준수
- 임대차 종료 시 원상복구 및 명도(퇴거)
- 키워드:
'부동산을 빌리는 사람', '월세/전세 지급의무', '정상 사용의무' - 실제 예시:
이 씨가 월세 계약을 맺고 원룸에 거주하면, 이 씨는 "임차인"입니다.
5. 저당권자 (抵當權者)
- 뜻: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고 **'돈을 빌려준 사람'**입니다.
- 구체적 설명:
저당권자는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서 만약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경매를 통해 그 부동산에서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 주요 특징:
- 대출금 회수를 위한 강력한 권리
- 채무자가 갚지 않으면 경매 신청 가능
- 키워드:
'담보 잡은 사람', '경매 청구 가능' - 실제 예시:
은행이 아파트를 담보로 3억 원 대출을 해주었다면, 은행은 저당권자입니다.
만약 대출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은행은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근저당권자 (根抵當權者)
- 뜻: 일정 한도까지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추가 대출도 가능하게 설정하는 권리자'**입니다.
- 구체적 설명:
일반 저당권은 고정된 채권만 보호하지만, 근저당권은 한도 내에서
빌려주거나 갚거나를 반복해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 대부분이 이 형태입니다. - 주요 특징:
- 채권최고액(대출액보다 보통 120~130% 설정)
- 대출금 변동에도 유연 대응
- 경매 신청 가능
- 키워드:
'대출 한도 설정', '추가대출 가능', '경매 청구 가능' - 실제 예시:
2억 원 대출 시 채권최고액 2억4천만 원 근저당을 설정하면, 은행은 추가로 대출금을 빌려줄 수 있으며, 2억4천만 원 한도 내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7. 압류권자 (押留權者)
- 뜻: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때, **'재산을 강제로 묶는 사람'**입니다.
- 구체적 설명:
주로 세금 체납, 카드 연체, 대출 연체 등으로 인해 생기며,
압류권자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부동산이나 예금 등을 법적으로 '동결'할 수 있습니다. - 주요 특징:
- 재산을 묶어 처분 못 하게 함
- 경매나 공매로 강제 매각 가능
- 보통은 국세청, 은행, 신용보증기관 등이 압류권자
- 키워드:
'재산 묶음', '강제 처분 가능' - 실제 예시:
세금 체납으로 국세청이 A씨 집에 압류를 걸면, 국세청이 압류권자가 됩니다.
이후 집은 공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요약해 보면?
매도인 | 부동산을 파는 사람 | 소유권 이전 의무 | 집 파는 집주인 |
매수인 | 부동산을 사는 사람 | 대금 지급 후 소유권 취득 | 집 사는 사람 |
임대인 | 부동산 빌려주는 사람 | 월세·전세 대금 받음 | 월세 원룸 건물주 |
임차인 | 부동산 빌리는 사람 | 월세/전세 지급 | 세입자 |
저당권자 | 대출 담보 잡은 사람 | 채무불이행 시 경매 가능 | 대출해준 은행 |
근저당권자 | 한도 내 반복 대출 담보 | 채권최고액 설정 | 주택담보대출 은행 |
압류권자 | 빚 독촉으로 재산 묶은 사람 | 강제 매각 가능 | 세금 체납 압류 |
==>> 이 7가지 부동산 용어는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 대출, 경매 등 거의 모든 부동산 실무에서
기본 중 기본입니다.
✔️ 매매할 때는 매도인/매수인
✔️ 임대차할 때는 임대인/임차인
✔️ 대출받을 때는 저당권자/근저당권자
✔️ 압류가 발생하면 압류권자
이 흐름만 이해하면 부동산 거래가 한결 쉬워지고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부동산 사무실 방문전에 꼭 알고 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