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사장의 집터뷰입니다.
무주택자도 많고
다주택자도 많은,
대부분은 1 주택자이며
1 주택자들은 기존주택을 매도하면서 새 주택을 매수합니다.
그 이유는 경제적 여력이 제일 크겠지만
비과세, 즉 세금문제 때문입니다.
1 주택자가 이사를 고려하던 중
마음에 드는 저렴한 집이 나왔을 경우
고민이 됩니다.
아직 거주 중인 집을 바로 매도하면서
동시에 마음에 드는 집을 매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일반 서민들은 집을 구할 때
정말 힘들다고 합니다.
특히 날짜가 맞지 않을 때는 난감합니다.
어찌 되었든 1 가구 2 주택자가
생각지 않게 생기는 경우가 있죠!!
일시적 1 가구 2 주택자가 비과세를 받으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갖고 있는 기존주택과 새 주택을
잘 체크해서 비과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집을 무조건 매수하지 마시고
시뮬레이션을 만들어보세요.
1) 기존 주택 보유 기간
==>> 새 집을 취득할 때, 기존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했는가?
( 기존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후 새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경제적 여력이 있는 분들은 기존주택 매수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하여 난감할 수 있습니다.
꼭 기존주택 매수 후 1년 지나 새로운 주택을 매수하셔야 합니다.)
2) 새 주택 취득일
==>> 새 집의 실제 취득일(잔금일 또는 등기일 기준)은 언제인가?
( 일시적 2 주택 기간 산정의 기준일입니다.)
3) 기존 주택 매도 시한
==>> 새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4) 기존주택 실거주 요건
==>> 조정대상지역에서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 또한 기존주택 매수 시점 기준입니다.
즉 조정지역에서의 매수한 주택은 2년 거주요건이 필요합니다.)
5) 주택 수 산정
==>>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등은 일정 조건 하에 주택 수에서 제외
( 상속주택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매도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6) 기존주택 양도차익 한도
==>> 양도가액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
( 12억 원 이하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7) 장기보유특별공제
==>>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 공제
( 보유 10년 이상, 거주 10년 이상 시 각각 최대 40% 공제 적용됩니다.)
*추가 유의사항
- 조정대상지역 여부 판단: 주택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판단합니다.
- 양도 순서 주의: 새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기존 주택의 비과세 혜택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양도 순서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 세무서 상담 권장: 개별 사례에 따라 적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적1가구 2주택자의 비과세를
잘 활용하시면
세금도 비과세 되고
좋은 집을 구할 수 있는 기회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