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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추가로 매수! 주의사항 2025년 5월

by 최소장의 집터뷰🏡 2025. 5. 31.

안녕하세요.

최사장의 집터뷰입니다.

 

집값하락은 남의 이야기?
끝이 없는 상승으로 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그중 강남은 오름폭이 큽니다.

보통 3억에서 5억은 기본,

 

물론 기본 매매가가 있기에 당연한 듯 합니다.

 

강남의 압구정 구현대, 3구역 경우

제자리 재건축을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한강뷰가 나오게 건축을 한다고 하니

"한강사랑"크신 분들은 
투자 겸 입주하시려 합니다.

 

2025년 5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매수자가 아파트 1채를 이미 소유 중인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추가로 매수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매매 절차와 달리

토지이용 목적의 타당성 심사, 허가절차, 전매 제한 등 여러 가지 법적 제한이 따릅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공동주택(아파트) 매매는

대지지분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허가 대상이 되며,

 

기존 주택 소유 여부가 허가 심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아래와 같은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겠지요.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공동주택(아파트) 매매 전제 상황 

  • 매수자: 아파트 1채 보유 중 (예: 수도권, 비규제지역 또는 조정대상지역 등 무관)
  • 매수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공동주택(아파트)
  • 거래 조건: 대지지분이 허가대상 면적 기준 초과

 

✅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 매수 시 주의사항

1. 해당 아파트의 ‘대지지분’이 허가 대상인지 확인

  • 아파트 자체가 아닌, 해당 아파트가 차지하는 ‘토지지분(대지권)’ 면적이 허가 면적 기준을 초과할 경우 허가 필요
 

📌 등기부등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항목 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대지권 면적 확인 가능

 

2. 허가 신청 전, 매매계약 체결은 ‘조건부’로 해야 함

  • 토지거래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무효
  • 실무에서는 "허가 전제 조건부 계약"으로 하고, 다음과 같은 특약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이때 약정금을 보내는데 매매가가 크기에 보통 계약금의 일부, 최소 3억?정도 보냅니다. (물론 

예시 특약 문구:
"본 계약은 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 하며, 허가가 불허될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 전액 반환한다."

 

3. ‘실거주 목적’ 입증이 핵심

  • 아파트 1채를 이미 보유한 매수자는, 새로운 아파트에 실거주해야 할 합리적인 사유를 입증해야 허가 승인 가능
  • 단순 투자나 임대 목적은 허가 불가
  • 아래와 같은 자료로 실거주 의도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이전 예정 증빙 전입계획서, 가족 주민등록등본
자녀 학교 전학 계획 전입 학군 확인서
기존 주택 매각 계획 매도 예정 계약서, 매물 등록 내역
이직/이사 증빙 근무지 변경 확인서 등
 
 

4. 허가 후 2년간 전매 제한

  • 허가를 받고 취득한 토지는 2년간 전매 금지
  • 전매할 경우 관할 지자체의 허가 취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
  • 실거주 계획 없이 방치하거나 임대할 경우도 처벌 가능

 

5. 허가 후 실제 사용 의무 유지

  • 허가 당시 제출한 **이용계획(실거주)**은 최소 2년간 유지
  • 이행하지 않을 경우:
    • 허가 취소
    • 강제 매각 명령
    • 과태료 (최대 1천만원)
    • 향후 허가 제한

 

6.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확인

  • 대상지역이 서울, 과천, 성남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일 경우, 매매가와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필요
  • 기존 주택 보유자의 경우 현금 흐름, 대출 내역, 기존 부동산 임대 여부 등도 함께 심사

 

7. 허위 이용계획 진술 시 형사처벌

  • 실거주 목적이라 기재하고 실제 임대하거나 미사용 하면: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허가 취소 및 매입 부동산의 강제 매각

 

✅ 실무 참고 사례

사례결과
서울 거주자가 마포구 허가구역 내 대지지분 200㎡ 아파트 매수, 기존 보유 주택 매각계획 포함 ✅ 허가 승인
성남시 1주택자가 강남구 아파트 추가 매수 시 실거주계획 없이 임대 목적 진술 ❌ 허가 거절
지방 아파트 보유자가 서울 은평구 실거주 예정 아파트 매수 → 전입 예정, 자녀 전학 자료 제출 ✅ 허가 승인
 

✅ 매수자 체크리스트


[ ] 대지지분 면적 허가 기준 초과 여부 확인  
[ ] 조건부 계약 및 특약 조항 기재 여부  
[ ] 실거주 목적 진술 및 입증 자료 확보  
[ ] 기존 주택 처분 또는 이동 계획 여부  
[ ] 허가 후 2년 전매 금지 숙지  
[ ] 자금조달계획서 준비 여부 (해당 시)  
 
==>> 정리를 하면?
  • 아파트 1채를 이미 보유 중인 매수자는 ‘실거주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입증이 핵심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라도 대지지분이 허가 면적 기준을 초과하면 허가 필수
  •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허가 조건을 확인하고, 허가 전제 특약을 명시해야 분쟁 예방 가능
  • 허가 이후에도 2년간 실거주 유지 및 전매 금지 의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