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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주의사항

by 최사장의 집터뷰🏡 2025. 4. 29.

안녕하세요.

최사장의 집터뷰입니다.

 

자산 중에서 가장 큰 자산은 부동산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부동산 자산이 제일 큰데

처음 집을 사실 때 설레었나요?

아님 걱정, 두려움이 컸나요?

 

오늘은 매매계약서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매매계약 시 주의사항, 특약사항, 등기부등본 보는 법 등의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부동산 매매계약은 단순한 약속을 넘어,
거액의 금전과 권리가 오가는 법률행위입니다.

 

"문서화된 증거"와 "권리관계 검증" 없이 이루어진 계약은,
매매대금 소송, 소유권 분쟁,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계약 체결 전후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1. 권리관계 검토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

(1) 등기부등본 확인

  • 소유자 명의
    계약 상대방과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검토.
  •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처분, 가등기 존재 여부
    권리순위까지 확인(선순위 저당권이 있는 경우, 채무 전액 상환 여부 반드시 특약으로 명시).
  • 소유권이전등기 예정 여부
    신축 부동산 등 아직 소유권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분양권 상태와 분양계약서 확인 필요.

(2)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 검토

  • 불법 증축 여부, 용도 지역 확인.
  • 토지의 경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 개발 제한 여부(그린벨트 등), 지구단위계획 확인.

등기부등본은 계약 시 최소 3회 발급(계약 전+ 중도금 + 잔금일 직전)하여

변동사항 발생 여부를 재확인합니다.

 

2. 실물 조사(현장 실사) 필수

  • 등기부상 주소와 실제 위치가 일치하는지 확인.
  • 내부 하자(누수, 균열, 결로 등) 및 관리상태 점검.
  •  하자보수 계획 등 확인.

 

3. 매매대금 지급 조건 및 방법 명확하게

  •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금액, 지급일, 지급방법(계좌이체 권장)을 명시.
  • 매매대금 지급과 동시에 이루어질 사항(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인도 조건 등)도 반드시 기재.
  •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및 부동산 인도 완료" 문구 삽입.

현금 수령, 차액지급, 별도 합의사항은 반드시 계약서 특약으로 구체화해야 분쟁 예방 가능합니다

 

4. 특약사항 구체적 작성 (구두합의 금지)

  • 모든 특약은 계약서에 서면으로 기재.
  • 불완전한 표현("협의에 따른다", "적절히 조정한다")은 금지.

예시:

  • "잔금 지급일까지 근저당권 말소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 "세입자 퇴거 완료 후 인도하며, 미퇴거 시 매도인이 1일당 00만 원의 지연손해배상금을 부담한다."

 

5. 제세공과금, 인지세, 부대비용 부담 주체 

  • 취득세: 매수인 부담. (세율은 부동산 종류, 거래금액,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다름)
  • 양도소득세: 매도인 부담. (신고의무 및 납부 책임도 매도인에게 있음)
  • 인지세: 매수인과 매도인이 반반 부담하는 것이 원칙. (단, 별도 약정 가능)
  • 중개수수료: 법정요율 상한선 내에서 각각 부담.

 

6.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와 기한 설정

  • 잔금 지급 후 즉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 매도인은 등기소 제출서류(등기필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를 준비해야 함.
  • 매수인은 등기비용(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을 준비해야 함.

 

7. 하자담보책임(민법 제580조) 

  •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숨겨진 하자(예: 하수관 파손, 방수 결함 등)에 대해
    잔금 지급일로부터 6개월간 담보 책임을 부담합니다.
  • 하자담보책임을 완전히 면제하려면 계약서에 "하자담보책임을 면제한다"고 명시해야 유효합니다.

 

 

8. 위약, 해약 조항 명확하게

  • 계약금 해약금 규정:
    민법 제565조에 따라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를 지급하고 해제 가능.
  • 위약금 추가 설정 시, 계약서 특약란에 명확히 기재.

 

9. 세입자 승계, 임대차보호법 검토

  • 매매 목적 부동산에 기존 임차인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을 승계해야 하는지 검토.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여부 확인.
  • 임차보증금 승계 시 금액, 반환기한 등을 명시.

 

10.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세금 신고 주의

  • 매매계약 후 30일 이내 실거래가 신고 의무(공인중개사가 대행 가능).
  • 매도인은 양도소득세 신고( 2 주택 여부, 보유기간, 거주기간 검토).
  • 매수인은 취득세 신고 및 납부.

 

부동산 매매계약 시 주의사항 요약

 

권리관계 검토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실물조사 부동산 상태, 주변 환경 실사
대금 지급 조건 지급일, 방법, 조건 명확화
특약사항 서면 구체적 작성
비용 부담 취득세, 중개수수료, 인지세 부담 주체 명시
소유권이전 잔금과 동시 이행
하자담보책임 민법상 책임 명확화
해약·위약 규정 계약금 해약 규정 적용
세입자 승계 여부 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확인
세금신고 실거래가 신고, 취득세·양도세 신고

 

==>> 부동산 매매계약은 
'문서'와 '증거'로 지키는 법률 행위입니다.

 

조금이라도 불확실하거나 애매한 부분은
'계약서 특약'으로 구체화하고,
최종적으로는
"잔금 지급 = 소유권이전완료 = 부동산 인도 완료"
라는 3박자가 맞아야 안전한 거래가 됩니다.

 

계약 단계마다 ‘등기부등본’과 ‘특약사항’ 검토를 반복하세요.
그래야 부동산 거래 실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