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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질문과 대답 (2025년 기준)

by 최소장의 집터뷰🏡 2025. 5. 27.

최사장의 집터뷰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여러 궁금증이 많으시죠.

 

2020년 임대차 3 법 중의 하나인 계약갱신청구권,

국토부에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작성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전세가가 오르고

매매가까지 끌어올린,

 

공인중개사입장에서는 

답답한 법입니다.

 

공인중개사뿐 아니라 임대인, 임차인!

모두를 힘들게 한 법!

 

그래도 법을 지켜야 하니,

잘 읽어보세요.

 

1.임차인은 언제부터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관련 개정사항(1개월 전→2개월 전, `20.6.9)은
’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2.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

’20. 12. 20. 체결된 계약 또는 같은 날 묵시적 갱신이 된 계약은
위 계약의 기간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행사하여야 함
 

3.임차인에게 총 몇 회의 갱신요구권이 부여되나요?

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하며, 2년 보장됩니다.

 

4.묵시적 갱신도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나요?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해당 권리를 행사한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 임차인이 기존 계약을 종료하거나 조건을 변경한다는 등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기존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5.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도 향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갱신과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면 그 갱신된 계약의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6.법 시행 시 계약기간이 남아있으면 모두 갱신요구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기존 계약의 연수에 상관없이 1회 2년의 갱신권이 부여됩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2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7. 계약만료일까지 2개월이 안 남은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행사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이므로,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임차인들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은 계약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요구 가능
  • 기간 내에 임대인에게 '갱신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서면(문자, 카톡, 이메일, 내용증명 포함)으로 전달하면 법적 효력 발생
 

8.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기간은 2년이 보장됩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종전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9.이미 4년 이상을 거주한 임차인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4년 이상을 이미 거주한 경우에도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률은 최대 4년의 주거를 보장하는 내용이 아니고,
1회에 한하여 기존의 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갱신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연장 계약, 묵시적 갱신 등의 사유로 이미 4년 이상 거주한 경우라도
현재의 임대차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세입자가 나가기로 하고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은 후에도 계약갱신 청구가 가능한가요?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받았다고 하더라고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청구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11.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임차인은 무조건 2년을 거주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통보하더라도 계약만료 전이라면 3개월간 임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12.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별도의 방식이 존재하나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방식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구두,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의 방법이 모두 가능하지만,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예방을 위해서는 내용증명 우편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3.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 후 다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묵시적 갱신과 마찬가지로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료 등 당사자 사이에 새롭게 합의된 내용이 있는 경우
이를 명시하여 증거서류를 작성해두는 것이 분쟁예방을 위해 좋습니다.
 

14. 보증금 5% 증액의 기준: 보증금일까? 월세일까?

*반전세의 경우

  • 전세금 + 월세를 혼합한 형태로, 계약서에 "보증금 ○○원, 월세 △△원"으로 기재되어 있음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보증금은 보증금 기준, 월세는 월세 기준 각각 5% 증액 가능

✅ 예시:

  • 보증금 1억 원 → 최대 1억 500만 원
  • 월세 30만 원 → 최대 31만 5천 원

👉 따라서 임대인은 보증금 5%, 월세 5% 둘 다 각각 인상 가능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임차인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15.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법령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거절 가능하며,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절 사유 설명
임대인의 직접 거주 목적 본인, 직계존비속 등이 1년 이상 실거주 예정 시
임차인의 계약 위반 월세 연체(2회 이상), 무단 전대, 주택 훼손 등
재건축, 철거 예정 사업승인 받았고 철거 일정이 확정된 경우 등

 

https://www.molit.go.kr/policy/rent/rent_c_02.jsp